임금 미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업임금 일당미수금 받기위해 노동청에 접수하기 코로나 19로 인해 건설이나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 두 달 기다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감정의 골이 생기는 경우나 결별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고용노동청에 접수하고 맘 편하게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건강에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접수 진행순서를 대강 알아보자... 일단은 지역 노동청(고용노동청)에 찾아가서 진정서(접수증)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된다. 기본 양식은 책상에 기록되어 있구 따라서 작성하면 된다. 피진정인1 : 사업장 대표자를 연대책임(함께 법적처리)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각 파트 책임 사업자 대표자 고민중이나 모르면 통과, 연대책임 하고 싶다면 나중에 담당자와 대면하면서 물어보면 된다. 피진정인2 : 대부분 건설 대표자를 기록 이것도 나중에 담당자와 면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