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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치는 집꼭 기술

건설업임금 일당미수금 받기위해 노동청에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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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건설이나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 두 달 기다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감정의 골이 생기는 경우나

결별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고용노동청에 접수하고 맘 편하게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건강에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접수 진행순서를 대강 알아보자...


 

일단은 지역 노동청(고용노동청)에 찾아가서 진정서(접수증)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된다.

기본 양식은 책상에 기록되어 있구 따라서 작성하면 된다.

 

피진정인1 : 사업장 대표자를 연대책임(함께 법적처리)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각 파트 책임 사업자 대표자

고민중이나 모르면 통과, 연대책임 하고 싶다면 나중에 담당자와 대면하면서 물어보면 된다. 

 

피진정인2 : 대부분 건설 대표자를 기록

이것도 나중에 담당자와 면담 시 연대책임 기록 

 

사업장: 나를 고용한 회사명과 대표자, 회사 연락처 등을 기록하면 된다. 

대표자를 모른다면 현장소장를 기록해도 될 듯 싶다.

어차피 담당자가 결정되면 직접 연락하기 때문이다.

 

사업장 소재지: 회사 주소 모르면 통과, 지방 현장이면 도를 수 있다. 

 

근무지: 현장 주소를 쓰면 된다.

 

진정내용: 임금체불 내용과 날짜를 책상 양식에 따라 기록하면 된다. 

 

이것은  접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7~10일 사이에 담당자가 정해지고 문자가 오고 방문하게 된다. 

방문 시에는 증명서류, 도장, 신분증이 필요할 것이다.

증명서류는 근로 일지나 통장사본 등 기타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담당자를 만나면 질문에 답하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담당자가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회사 대표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리고 입금체불 날짜를 구두로 받게 된다.

 

약속한 날짜에 임금이 지불하면 회사에서 다음 절차를 취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약속불이행시는


 

2달 이내에 형사조치가 들어가고 

또 불이행시 2달 이내에 검찰로 사법처리(불구속 수사)가 된다. 

빠르면 1달,  늦으면 4달이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처음 접수할 때 미수금 근로자가 최대한 모아서 같이 접수하는 것이 좋다.

위임자를 날인을 받으면 한 명이 접수하고 담당자 지정해 모두 같이 방문하면 된다.

 

순차적으로 접수한다면 회사에서는 모아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하는데 1~2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접수자가 생긴다면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다.

 

 

노무계약서를 일이 처음 계약할 때 작성하면 법적 대응에 좋겠지만

 

노무 계약서를 쓰지 않고 통장번호, 주민증이 확인이 전부 인 경우가 많다. 

 

 

세상만사 좋게만 흘러갔으면 하지만 때로는 나뿐만 아는 나뿐 놈들이 가끔 있다.

 

임금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빨리 해결 진행했으면 하지만 

대표자가 누리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다.

 

여하튼 잘 진행되었으면 한다.

 

이상 건강한 하루. 오늘도 어제보다 발전된 모습을 위해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