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취하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하고 못 받은 임금 노동청에 신고하고 미수금 받기 노임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미루다가 결국 1. 노동청에 접수합니다. 2. 노동청에서 담당 경찰관과 면담 날짜, 시간에 증빙자료 가져오라고 문자가 옵니다. (접수후 1~2주 정도) 3. 증빙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방문합니다. (일일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이것 저것) 4. 담당 경찰관이 입금 받을 날짜를 고용주가 혐의합니다. 입금 불이행시 형사처벌과 검사처벌의 다음 단계를 알려줍니다. 5. 접수하고 임금 체불이 2달정도 지나면 형사처벌로 넘어갑니다. 6. 그래도 해결 안 되면 2달후에 검사처벌로 넘어갑니다. 7. 입금을 받고 또는 입금약속을 받고 고소장 취하서를 작성하면 마무리 됩니다. (취하서는 임금 수령후에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임금 받기전에 작성하더라도 경찰관이 고소장을 취하하지 않으면.. 더보기 이전 1 다음